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상황 능력이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제2금융권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인하율은 은행별로 대출 상품 가입 시 적용된 금리가 얼마인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본인의 상환 능력이 개선됐음을 증명해야 가능하다. 금리 인하 요구 신청은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기존 은행 고객이라면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5-10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한가?
금리 인하를 원하는 고객은 대출일 이후 본인의 신용 정보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은행에 즉시 알리는 것이 좋다.
예)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은행은 직업군을 자체 기준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신용등급 평가 시 중요한 항목으로는 직장, 연소득, 직위 등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이직으로 직장 정보가 변동되거나 승진 등으로 연 소득이 달라지면 은행에 바로 정보를 제공해 자체 신용평가를 받아 봐야 한다. 주거래 은행으로 금융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아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라면 대출을 한 곳으로 묶는 편이 낫다. 은행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동일 금융사나 여러 금융사에서 받을 고객을 '다중채무자'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들은 일반 고객에 비해 신용등급이나 대출 한도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단기 소액 대출을 여러곳에서 받았다면, 대환 제도를 활용해 대출을 한 곳으로 모으는게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3개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100만원씩 받지 말고 1개 카드사에서 300만원을 받는 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요구한다고 금융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이용자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대출상품이거나 신용도 변동이 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면 은행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이 된다면 일단 신청해보는게 이득이다.
ㅊ일단 은행가서 알아보는걸로ㅎ 레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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